입원 수속 안내
- 진료원장님과의 상담 후 입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원무과에서 입원에 필요한 서류 작성합니다.
보호자에 의한 동의입원의 경우 |
민법상 부양의무자 혹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부모, 배우자, 자녀) 2인이 동의 |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수급자 증명서) |
자의입원의 경우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원결정 |
* 필요서류는 반드시 입원 당일 제출해야만 합니다.
- 입원 시 준비사항
- - 세면도구와 개인 물품(치약, 칫솔, 수건, 비누, 휴지, 물컵, 속옷 등)
- - 위험물품은 개인 소지할 수 없습니다. (예 : 칼, 유리병, 캔음료, 바늘, 면도날 등)
- - 기타 화투나 카드 같은 사행성 놀이 도구와 현금, 카드, 귀중품 등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입원진료비 중간 정산
- - 원무과에서 월 1~2회 입원진료비 정산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 매점비는 입원비와 별도이며 매점에 일정금액을 맡겨 두시면 환우분이 필요한 물품이나 식료품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퇴원 수속 안내
- -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퇴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 퇴원 결정이 나면 원무과에 유무선 상으로 1~2일 전에 미리 알려주시고 진료비와 퇴원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 - 퇴원약과 외래 진료 시간을 안내 받은 후 귀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