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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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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하며 대리인일 경우 별도의 첨부서류가 필요하오니 원무과의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 진단서 발급 시에는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진단서와 증명서의 수수료는 의료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명서 분류와 금액안내
코드 종류 수수료(원) 비고
A 일반진단서 20,000 2,000 (추가 1장당)
AE 일반진단서(영문) 20,000 3,000 (추가 1장당)
AW 근로능력평가진단서 10,000 1,000 (추가 1장당)
A1 소견서 20,000 2,000 (추가 1장당)
B 입퇴원확인서 3,000 1,000 (추가 1장당)
진료의뢰서 -
B1 진료확인서 3,000 1,000 (추가 1장당)
G1 외래진료확인서 3,000 1,000 (추가 1장당)
B2 진료기록복사 1,000 1~5매까지 (1장당)
B3 100 6매부터 (1장당)
C 사망진단서 10,000
C1 사체검안서 30,000
D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D1 상해진단서 100,000 3주 미만
D2 150,000 3주 이상
E 정신장애진단서 40,000
E1 국민연금장애진단서 15,000
E2 병사용진단서 20,000
F 향후치료비추정서 50,000 1,000만원 미만
F1 100,000 1,000만원 이상
H 영양제 50,000
노인장기요양보험용 소견서 32,890 65세 미만 전액본인부담
6,570 65세 이상 본인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