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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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하며 대리인일 경우 별도의 첨부서류가 필요하오니 원무과의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장애 진단서 발급 시에는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진단서와 증명서의 수수료는 의료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증명서 분류와 금액안내
코드 |
종류 |
수수료(원) |
비고 |
A |
일반진단서 |
20,000 |
2,000 (추가 1장당) |
AE |
일반진단서(영문) |
20,000 |
3,000 (추가 1장당) |
AW |
근로능력평가진단서 |
10,000 |
1,000 (추가 1장당) |
A1 |
소견서 |
20,000 |
2,000 (추가 1장당) |
B |
입퇴원확인서 |
3,000 |
1,000 (추가 1장당) |
진료의뢰서 |
- |
|
B1 |
진료확인서 |
3,000 |
1,000 (추가 1장당) |
G1 |
외래진료확인서 |
3,000 |
1,000 (추가 1장당) |
B2 |
진료기록복사 |
1,000 |
1~5매까지 (1장당) |
B3 |
100 |
6매부터 (1장당) |
C |
사망진단서 |
10,000 |
|
C1 |
사체검안서 |
30,000 |
|
D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
D1 |
상해진단서 |
100,000 |
3주 미만 |
D2 |
150,000 |
3주 이상 |
E |
정신장애진단서 |
40,000 |
|
E1 |
국민연금장애진단서 |
15,000 |
|
E2 |
병사용진단서 |
20,000 |
|
F |
향후치료비추정서 |
50,000 |
1,000만원 미만 |
F1 |
100,000 |
1,000만원 이상 |
H |
영양제 |
50,000 |
|
|
노인장기요양보험용 소견서 |
32,890 |
65세 미만 전액본인부담 |
6,570 |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